대출마당 텐블로그 2019. 6. 13. 16:55
2019년 6월 12일 바로 어제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2002년부터 지금까지는 자율적으로 시행했었지만 이번에는 은행법, 보험업법 등에 법적 근거가 갖춰졌습니다.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취업이 됐다거나, 승진이 되었거나, 재산증가, 신용평가 등급이 올랐을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대출소비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금융기관은 대출금리를 얼마나 조정해야되는지 상황을 따져보고 실제 대출금리를 조정해야합니다. 그리고 신청일로부터 10영입일 이내에 반드시 통보를 해줘야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대출계약시에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