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중소기업분할상환대출 자영업자 신용대출 조건 알아보기
- 대출마당/SC은행
- 2019. 6. 19. 23:24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간 매출액 150억 이하의 자영업자 혹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C 은행의 중소기업분할상환대출인데요. 어떤 상품인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은 연간 매출액 150억 이하의 자영업자, 중소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상품으로, 고객의 안정적인 운전자금 확보를 위하여 최장 5년까지 원리금균등분할로 상환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또한 신용불량 등 고객의 신용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와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해당 상품의 거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거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원리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 금융질서문란정보등록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거나 기업대출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행 인터넷 홈페이지 고객센터 - 상품공시실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 신용도에 따라 고객별 가산금리가 결정되며, 당행 여신 규정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신용관리 대상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당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은 연간 매출액 10백만원~150억원 이하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된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대출구분(담보 또는 보증 여부) 무담보 신용대출
단, 법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법인의 실질사주)의 보증 필수이며 대출한도는 500만원 ~ 1억5,000만원 (10만원 단위)
차주의 신용도, 채무상태, 매출, 재무상태에 따라 차등적용
소득입증방법을 최근 12개월 건강보험료로 산정 시에는 최대 25백 만원 까지 가능
금리체계 최저 연 6.04% 부터
3개월CD유통수익률 + 가산금리 최저 4.3% 적용 시
(변동금리, 1등급, 2018년 12월 04일 현재, 3개월CD유통수익률 : 1.74%, 우대금리 0.5% 적용 시)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단, 가산금리는 최저 4.3%이상이며, 고객신용도에 따라서 결정됨
수신실적연동 우대금리의 경우 약정조건이행여부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됨
<기준금리>
변동 3개월CD유동수익률 1.74%
단기코픽스(3개월변동) 1.76%
고정 금융채변동
(대출기간에 연동) 1년제 2.03%
2년제 2.10%
3년제 2.14%
(2018.12.04 현재)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의 상담이 가능합니다.
수신실적연동 우대금리(단, 법인은 제외)
우대금리 : 연 0.5%
우대조건 : 수신실적 인정기간 동안의 지정 입출금 계좌의 평균 잔액이 최초 대출 기표금액의 1/10이상인 경우 적용( 단, 최초3개월은 조건 없이 적용)
본 우대금리는 기준금리 중 “3개월CD유통수익률 및 단기코픽스”에 만 적용됨
이자계산방법
이자 :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하며 원금과 이자 균등분할상환의 경우 1년을 12개월로 보고 월 단위로 계산함.
(단, 대출이자계산기간 중 대출금리변경, 지정된 원리금 상환 외 일부 상환, 이자납입일 변경, 연체발생 등의 사유발생 시, 이자는 일할 계산됨)
대출이자=대출원금 X 대출 금리 X 1/12(개월)
연체이자율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연3%)
대출금리는 연체발생시점의 고객적용금리
연체이율은 최대 연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연배상금(연체이자) 계산 방법
지연배상금 :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함.
지연배상금 = 연체대출금 또는 이자 X 연체이자율(대출금리+연체가산금리) X 연체일수/365일
상환방식에 따른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실행일로부터 매 1개월마다 원금과 이자를 균등분할 상환하고 매월 상환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휴일에 원금 또는 이자 상환 가능 여부
본 상품은 휴일에 원금과 이자의 납부가 불가합니다. 약정된 납부일이 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에 납부합니다.
(2018년 12월 17일부터 원금과 이자 휴일 상환 가능)
대출기간은 1년, 2년, 3년, 4년, 5년(년 단위 선택가능)
소득입증방법을 최근 12개월 건강보험료로 산정 시에는 3년 이내 선택 가능
대출 신청금액 1,000만원 이하일 경우 1년, 2년 선택 가능
계약해지/연기/갱신
계약해지 : 영업점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 대출금 상환 가능(만기 전 상환 가능)
연기/갱신 : 본 상품은 만기 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법 만 가능하므로 연기 및 갱신 불가함.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환 시 0.7%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대출기간총일수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기간을 3년으로 적용
부대비용
대출 신규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3만5천원) 15만원
(각각7만5천원) 35만원
(각각17만5천원)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납세완납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기타영업확인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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