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한사랑전세론 임차보증금의 90%이내 최대2억원까지

 

 

오늘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볼때 가장 많이 신경쓰는게 몇프로까지 되느냐와 한도일텐데요. 하나은행 한사랑전세론은 임차보증금의 90%이내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한도는 최대 2억원까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이 상품은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인데요.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5억, 지방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한‘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거나, ‘아동주)인 자녀를 양육중’인 한부모가구 (단, 주민등록등본상 자녀와 동일세대일 것)
-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본인이 보유한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손님 (단,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 아동 : 만 18세 미만인 국민(단, 취학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

 

 

대출한도는 임차(전세)보증금의 90%이내 혹은 신청인의 연간 소득의 최대 5.0배 이내의 금액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담보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필요한데요. 대출을 알아볼때 하나은행에서 보증서를 받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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