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저축은행 KB e-plus정기적금 1년,2년,3년 금리는?
- 적금마당/KB저축은행
- 2020. 7. 24. 13:41
요즘에는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의 적금을 찾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저축은행 적금을 알아보는데요. 사실 저축은행도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기 때문에 5000만원 이내로 드는 적금이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KB저축은행의 정기적금 상품인 KB e-plus정기적금 상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안내
- 상품내용
- ㆍ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목돈을 마련하는 온라인 가입전용 정기적금입니다.
- 가입대상
- ㆍ제한없음
- 가입기간
- ㆍ12개월~36개월(월 단위)
- 가입금액
- ㆍ1만원 이상~100만원 이하(월 납입금 기준), KB착한정기적금과 납입한도 합산 적용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 ㆍ만기일시지급식
- 중도해지 또는 만기시 처리방법
- ㆍ영업점 방문,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 비과세 저축으로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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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만 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 유공자에 의한 상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ㆍ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율
- 이율안내
(2020.6.11 세전기준, 연%)
기간12개월24개월36개월
이율 | 2.5% | 2.6% | 2.7% |
- 중도해지이율
(2019.07.01 세전기준, 연%)
예치기간중도해지이율
1개월미만 | 0.1% |
1개월이상~6개월미만 | 약정이율X60%X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는 약정이율X50%) |
6개월이상~12개월미만 | 약정이율X70%X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는 약정이율X50%) |
12개월이상~24개월미만 | 약정이율X80%X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는 약정이율X50%) |
24개월이상 | 약정이율X90%X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는 약정이율X50%) |
ㆍ약정이율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이율
ㆍ경과월수 : 입금일 다음날로부터 해지월 입금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하고, 1개월 미만은 절사
ㆍ계약월수 : 신규일 다음날로부터 만기월 신규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함(12~36개월 이내)
※ 경과월수는 계약월수를 초과할 수 없음
ㆍ이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적용(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
- 만기후이율
(2019.07.01 세전기준, 연%)
경과기간만기후이율
1개월이내 | 신규가입일 당시 약정이율과 만기일 현재 고시이율 중 낮은 이율 |
1개월초과 | 보통예금이율(0.2%) |
ㆍ고시이율 :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적용이율
유의사항
- 기타알아두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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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만기전 해지하거나 만기까지 약정한 모든 회차를 납입하지 않고 만기일 이후 해지시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ㆍ만기일까지 계약납입 총회수의 1/2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하여 계약일로부터 기산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기간범위 내에서 미납된 적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지연일자에 따라 계산된 만기 이연일에 해지하셔야
약정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ㆍ이 안내장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적립식
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약관은 창구 및 KB저축은행 홈페이지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ㆍ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고객센터(1899-0900) 문의하시거나, KB저축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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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전체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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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2019.07.01 변경)
<중도해지이율 변경>
- 변경 전
(2017.05.19 기준, 세금공제전, 단위 : 연%)
예치기간이 율1 개월 미만 - 0.1%
1 개월 이상 ~ 3 개월 미만 0.2% 3 개월 이상 ~ 12 개월 미만 0.5% 12 개월 이상 1.0% ㆍ약정이율 : 고객이 만기시점에 받기로한 이율
ㆍ경과월수 : 예입일 익일로부터 해지월 예입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함
ㆍ계약월수(일수) : 예입일 익일로부터 만기월 예입해당일까지를 월수(일수)로 함
ㆍ수수료, 거래제한대상, 부가혜택이 주어지는 조건 및 내용 등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 변경 후
(2019.07.01 기준, 세금공제전, 단위 : 연%)
예치기간이 율1 개월 미만 - 0.1%
1 개월 이상 ~ 6 개월 미만 약정이율X60%X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는 약정이율X50%)6 개월 이상 ~ 12 개월 미만 약정이율X70%X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는 약정이율X50%)12 개월 이상 ~ 24 개월 미만 약정이율X80%X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는 약정이율X50%)24 개월 이상 약정이율X90%X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는 약정이율X50%)ㆍ약정이율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이율
ㆍ경과월수 : 입금일 다음날로부터 해지월 입금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하고, 1개월 미만은 절사
ㆍ계약월수(일수) : 신규일 다음날로부터 만기월 신규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하고, 1개월 미만은 절사※ 경과월수는 계약월수를 초과할 수 없음
ㆍ이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적용(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만기후이율 변경>
- 변경 전
(2017.05.19 기준, 세금공제전, 단위 : 연%)
경과기간이 율10 일 미만 - 1.0%
10 일 이상 일반보통예금이율 적용 - 변경 후
(2019.07.01 기준, 세금공제전, 단위 : 연%)
경과기간이 율1 개월 이내 - 신규가입일 당시 약정이율과 만기일 현재 고시이율 중
낮은 이율
1 개월 초과 보통예금이율(0.2%) ㆍ고시이율 :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적용이율
- 적용대상 : 변경 시행일 이후 신규(재예치)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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