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 정부지원
- 2022. 12. 28. 05:29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1인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구요.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022년 9,160원 대비 5.0% 인상된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한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2023년에 처음으로 200만원이 넘어가게 되었네요. 이 금액은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