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저축은행 햇살론 대출 조건 비교하기
- 대출마당/키움저축은행
- 2024. 5. 7. 21:23
키움 저축은행 햇살론과 사잇돌2 대출 조건 비교 가이드
최근에는 물가 상승과 함께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저 또한 몇 년 전보다 같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 것을 체감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최근 대부업체들의 불법적인 햇살론 광고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83개의 불법 사이트를 적발하여 차단 조치했다고 해요. 이 사이트들은 '저금리 대출 가능', '연 3.2% 금리' 등의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켰다고 합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존재하기에, 공식 등록된 기관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햇살론과 사잇돌2는 키움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대표적인 서민금융 상품입니다.
키움 저축은행 햇살론 신청 자격 및 조건
- 신청 자격: 최근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소득자,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 및 급여 수령
- 연소득 한계: 3,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4,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신용점수 하위 20%)
- 대출 한도 및 금리: 최대 2,000만원, 연 8%~11%
- 상환 조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36개월 또는 60개월 선택
키움 저축은행 사잇돌2 신청 자격 및 조건
- 신청 자격: 5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소득자 또는 4개월 이상의 사업소득자
- 연소득 한계: 연 1,2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자
- 대출 한도 및 금리: 최대 3,000만원, 연 12%~19.5%
- 상환 조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최장 60개월
햇살론과 사잇돌2는 각각 재직 기간과 상환 방식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햇살론은 저신용자 대상으로 연소득 4,5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지만, 사잇돌2는 이러한 소득 제한이 없어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잇돌2의 경우 금리 상한이 높아서 상황에 따라 높은 이자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각각의 조건과 장단점을 잘 비교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은행의 상품을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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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위한 따뜻한 금융 키움저축은행 햇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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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업ㆍ승진ㆍ재산증가ㆍ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 14조의 2)를 말합니다.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신청시기ㆍ횟수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 청약철회권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 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 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ㆍ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다음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 (법 제 17조 제 2항 위반)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2항 위반)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 1항ㆍ제 3항 위반)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 제1항 위반)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법 제 21조 위반)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해야 한다.
■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 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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