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대출 용어들 (대출한도, 대출상환방식, 대출금리 등)
- 대출마당
- 2022. 12. 28. 14:04
경제가 어려워지다보니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하지만 대출을 알아볼때 그냥 돈을 빌려주느냐 안빌려주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대출도 제대로 알아보고 받아야 나중에 이자폭탄을 안맞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출에서 쓰이는 용어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출한도금액
각 금융기관마다 신용한도를 나름대로 정하고 있고 그 범이 내에서 대출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출담당자가 손으로 대출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최근에는 CSS(개인신용 평점시스템)라는 전산시스템으로
자동적으로 대출한도금액을 산정해주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동안에는 이자만 내다가 만기때 원금을 한번에 갚는 방법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원금과 기간의 총 이자를 한번에 계산해서 매월 같은 금액을 갚아나가는 방식 (대부분 대부업체들이 채택하는 방식)
원금균등분할 상환 - 원금만 매달 같은 금액을 갚고 이자는 갚아나갈때마다 줄어드는 방식
(처음에는 원리금분할방식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내는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내는 총 이자는 더 적음)
거치기간을 두고 상환 - 3년거치라 함은 3년동안은 오로지 이자만 내며.. 그 이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방식
(집담보 대출에 만이 보임)
마이너스 대출 - 마이너스 통장을 생각하면 됩니다.
대출을 받는 목적과 소득에 따른 상환능력에 따라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3.이율(금리)
대출을 할때 채무자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기준이 되는 것으로, 최근에는 창구에서 대출을 받을때보다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경우
추가 금리 할인 혜택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출받을 경우 체크해볼 필요가 있음.
4.대출금리 적용방법
금융기관에서 채무자에게 대출 금리를 적용할 경우의 기준을 삼는 방법으로 변동금리제와 고정금리제가 있습니다.변동금리는 기준금리와 연동해서 금리가 변할때마다 대출금리가 변하는 방식이며..고정금리는 최초 대출을 받을때 약정한 금리가 대출 만기시까지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최초 대출을 약정할 경우 향후의 시중금리시장을 어느정도 예측해보고 금리체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5.대출기간
대출기간은 보통 길수록 좋다고 생각하나 그만큼 이자부담이 많아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금융기관은 보통 1~3년 정도의 대출기간을 전제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장 흔한 대출기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간이 만료되도 연체없이 꾸준하게 이자를 낸 경우라면 연장이나 재대출의 형태로 대출금을 계속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6.부대비용
대출금을 취급하면서 금융기관에서 몇가지 명목으로 부대비용을 징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전소비대차거래에 대해 국가에서 징수하는 인지세, 취급수수료(신용조사수수료)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불법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도 많은데 예를 들면 대출금액의 10%를 떼고 보내준다거나..대출조건이 안되는데 불법으로 서류를 위조하여서 대출을 받게 해주고 수수료를 요구한다거나..또한 문자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내놓고.. 대출과정에서 자꾸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무조건 신고하셔야 합니다..
7.연대보증 여부
과거에는 연대보증인이 대출의 전제조건처럼 된 적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입보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연쇄적인 개인파산을 불러 올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보증서지 말아라" 이게 이 제도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처럼 대출에도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대출 받으실때에는 꼭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자부담이 가장 적고 합리적인 대출을 받으세요.또한 불법대출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대출업체를 찾아야 합니다.
부디 어설픈 문자에 속아서 불법대출 받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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