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KEB하나 아동수당적금 연4.30 3년

하나은행 KEB하나 아동수당적금 연4.30 3년

 

 

 

 

매달 나오는 아동수당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내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또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적금에 가입해놓은 분들도 계시고 쓰임새는 정말 다양할텐데요.

 

오늘은 하나은행에서 판매되는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 적용 적금 상품이 있어서 소개해드릴까합니다.

 

 

 

 

이 상품은 아동수당 수급 대장자 전용 적금 상품으로서, KEB하나은행 영업점에서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아동수당법 제4조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로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로 개설하실 수 있고, 가입기간은 1년/2년/3년만기 중 선택하실 수 있어요.

 

가입금액은 매달 1천원이상~10만원 이하이며, 만기일시지급식으로 이자를 지급해드립니다.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1년 1.5%, 2년 1.6%, 3년 1.8%의 기본금리를 제공해드려요.

 

우대금리는 연 2.50%까지 추가 적용 받으실 수 있는데요.

 

-아동수당 우대(연 1.0%)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 1/2이상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 아동수당법에서 정한 아동수당 입금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연 1.5%)입니다.

*이 상품 가입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본인명의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로 가입하고 이 예금의 만기시까지 보유

 

 

일부해지는 불가하며, 개인의 경우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에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기후이자는 소득세가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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